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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2021. 9. 7.(화) #1 경제신문 읽기(topic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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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 읽는 김주무관입니다 ^^

 

2021. 9. 7.

 

1. 감정가 5.8억 아파트, 9.7억에 낙찰 '경매광풍'

 

아파트 낙찰가율 106.7% 사상 최고 / 인천 123.9% 넉달째 최고치 경신 / 응찰과열, 시세 넘는 낙찰가 속출 / 

"매물 부족에 내집 실수요자 몰려"

서울 강서구 라인아파트 84 낙찰가율 167.9% / 현재 호가가 10억~10억 5천만원

 

-> 최고가가 8.8억인데, 경매가가 호가랑 똑같네요~ ㅠ

예전에 경매감정가보다 높게, 그것도 많이 높게 낙찰받는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경매감정가는 경매개시일보다 몇달전(6개월 넘는 경우도 있음)에 결정되기 때문에 시세가 오른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매감정가보다 많이 높아도 시세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고가보다 높은, 거의 호가 기준인데, 그냥 매매로 사지, 왜?

매물이 많이 없고, 그 매물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경매 매물은 몇층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매물도 5,6층이니.....

그래도 낙찰 받기전에 반드시 그 매물을 매매로 샀을 때와 경매로 샀을 때를 꼭 비교해보고 입찰하자~!!!

 

2. 반도1단지 '4억+알파'... 가격 급등한 재건축 '부담금 쇼크' 현실로

 

2018. 1.2.까지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17년 하반기에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겨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하였었다.

 

이유정 기자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인가 이후 4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조합원들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17대책 발표후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4억4000만원~5억2000만원에 이른다고 추산하였다.

 

-->근데 준공 인가면... 실제 받은 이익을 없는데, 돈은 내야 한다는 ㅠㅠ

집값 급등+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엄청난데, 실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서 쌩돈을 내야 하니.. ㅠㅠ

2019년에 헌재에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환수는 합헌결정 했데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등을 빼고 1인당 평균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3. 현대차, 2040년부터 내연차 국내판매 중단, 현대차, 2035년 유럽부터 내연차 안판다,.... 수소차로 정면 승부

 

2030년에 전세게 판매 차량 가운데 순수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등 전동화차량 비중을 30%로 늘리고, 2040년까지 80%까지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전동차 3%미만

 

->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에 이어 하늘을 나는 전기차도 나오겠지?

그러면 현대차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데, 난 아직도 조선시대 마인드가 아닌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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